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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백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용추가**
단, 현재 실업자(백수)라 해도 작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최대 25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가구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3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이 정기 신청기간이지만, 기간 내 신청을 못하더라도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18.05.01(화) ~ 05.31(목)
기한 후 신청 : 2018.06.01(금) ~ 11.30(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