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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지만, 아쉽게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달력에도 빨간 날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나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근로자의 날에 은행도 쉬나요? 아마 근로자의 날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밀린 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다면 아쉽지만 다른 날을 기약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
근로자의 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 갱신 등 모든 민원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③ 개인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병원에 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일반기업(회사)
일반기업의 경우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출근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

① 우체국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은 문을 닫나요?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 이용이 가능하며, 우체국 택배, 등기소포, 특급우편, 시한성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우편물 배송,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업무는 제한됩니다. 

② 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사들도 역시 정상근무를 합니다. 
또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③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띄고 있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대부분 정상근무를 합니다. 

④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일해야 합니다.

⑤법원
법원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2013년 5월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