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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히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거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수사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진정 제기 이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등록 
임금체불 해결방법의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직일, 체불임금총액, 근로계약방법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합니다.  

관할관서는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하여 회사가 위치한 관할 지방 노동관서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만한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누르면 진정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진정서가 등록되면 정식으로 진정이 제기된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으면 진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담당근로감독관의 유선 확인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크지않거나 사용자에게 체불능력이 있는 경우 보통 이단계에서 지급이 완료되고 진정 취하 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을 취하할 때는 반드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고용노동청은 특수사법경찰기관이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조사 및 지급지시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임금지급명령를 내립니다. 


4. 사건종결  
피진정인이 임금을 지급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고소진행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진정인의 고소 의사에 따라 사용자를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진정, 고소 절차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 그래도 돈을 안주면 고소가 진행된다. 
- 진정 취하는 입금 확인 후에 한다. 
-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