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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 방문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휴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자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7종
◇지원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업종
- 2020년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5일 기준)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
◇대상 업종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지원금 : 업소당 200만원 지원
※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영업제한 업소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 2020년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5일 기준)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
◇대상업종 :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점,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300m2 이상 종합소매업)
◇지원금 : 업소당 100만원
※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
◆프렌차이즈 법인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이면서 실제 운영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실제 대표자 명의를 입력 후 조회 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에 별도 문의 후 오프라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회가 될 경우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인택시 종사자
◇대상 :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현재(5일 기준)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 1인당 50만원씩
■신청기간/지급 기간 안내
◇접수기간 : 2. 5.(금) ~ 2.24.(수)
◇접수시간 : 09:00~20:00
◇지급기간 : 2. 8.(월)~2. 26.(금)
※ 설 연휴(2. 11~2. 14) 및 주말 운영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를 위한 업종별 소관부서의 추가 접수(오프라인)는 평일 근무 시간에만 운영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특별휴업 지원금 지급대상 업종,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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