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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지원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및 신청하는 곳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20월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하며, 외국인의 경우 2021년 4.1(목)부터 4.30(금)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민 모두, 2021. 1. 19. (화)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 1(월) ~ 3. 14.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현장 신청 : 3. 1(월) ~ 4. 30. (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 ~ 3.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온라인 신청
◇기존 보유 개인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가능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농협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

현장 수령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1(월)부터 3.14(일) 09:11부터 23:00까지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 가능,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 별 5부제 적용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 적용
◇신청기간 : 2.1 ~ 2.28
월요일 : 생년끝번(1, 6)
요일 : 생년끝번(2, 7)
요일 : 생년끝번(3, 8)
요일 : 생년끝번(4, 9)
요일 : 생년끝번(5, 0)
토/일요일 : 요일제 미적용
3.1~3.14 :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현장 신청 안내

신청기간 : 3.1(월)부터 4.30(금)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부터 3.27(토) :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 삼일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 별 5부제 적용 참고하세요!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조건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