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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문을 닫는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무거운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접수 -> 회생의원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모든 채무 조정 대상 (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또는 금지 가능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빗을진 사람이 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및 주의사항

◆개인파산 장점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 가능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자녀와 가족 가족 누구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사업 가능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주의사항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사법상 불이익 :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지만, 권리 능력 및 소송 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불이익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설명의 의무 :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 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돼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