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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 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말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280만명 중 250만명에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우선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우선지급 대상

우선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으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일 안내

정부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알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30만명의 경우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고 미 신청자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규 수급대상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1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현재 홈페이지에 기시면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11일(월) 08시 부터 가능합니다." 라는 메세지가 뜨는데요. 홈페이지 정식 오픈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