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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자격과 가점 및 특별분양 자격 등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9.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및 청약자격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 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상세 안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무주택으로 간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돼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에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는데, 이 자녀가 이혼을 한 상태라면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또한 면적별로 요구하는 예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공공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세대분리 배우자를 포함해서 계약취소)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