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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자격과 가점 및 특별분양 자격 등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9.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및 청약자격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 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상세 안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무주택으로 간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돼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에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는데, 이 자녀가 이혼을 한 상태라면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또한 면적별로 요구하는 예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공공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세대분리 배우자를 포함해서 계약취소)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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