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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고교무상교육/병사봉급/국민취업제도/부가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알아볼게요. 2021년을 맞이한지가 벌써 10여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국군 병사들, 취업이 안돼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재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급 확대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만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노인·한 부모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약 15만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한국이 선진국인지 모른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시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친회비를 못내서 학생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 교육이 올해부터는 1∼3학년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28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 44만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봉급이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병장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오릅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70년대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군에서 조금 주는 봉급을 만져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PX에 가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병사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병장 봉급은 월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입니다.

가구 소득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1999년에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상한선을 연간 매출액을 48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 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