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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분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인적공제 항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액

◆본인, 배우자 
◇각각 150만원, 단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모, 계부/계모, 위탁아동 소득공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도,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인적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 자녀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①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②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관계없이 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함(나이와 관계없음)

유의사항
단,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