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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분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인적공제 항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액
◆본인, 배우자
◇각각 150만원, 단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모, 계부/계모, 위탁아동 소득공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도,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인적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 자녀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①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②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관계없이 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함(나이와 관계없음)
◆유의사항
단,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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