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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구촌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 소망하며, 2020년을 고통스럽게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직촉진수당을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40만명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중위소득은 2021년 기준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가구 재산 합산액 3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 가능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유형

가구 소득?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즉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 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및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2021년부터 1인당 300만원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