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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노래방, PC방 등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감소 등을 겪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프리랜스는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150만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실업·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대도시 거주자는 자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000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자녀수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또한 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1회성으로 2만원씩 통신비를 제공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요약 정리
코로나로 휴업 점주 최대 200만원
소득 줄어든 특고 등 최대 150만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 휴가 기간 10일 연장
특별돌봄 지원대상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12세 초등학생까지 자녀수 대로 20만원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이상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