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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소득층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지원금액
◇1~2인 가구 : 30만원
◇3~4인 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긴급 생활비 지원은 1회 지급, 서울 시민 117만7,000가구가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원체계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기간, 지급방법
○지원금 사용기간 : 2020년 6월말까지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의: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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