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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3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10일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도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신용거래에서 매도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를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사서 다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인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투매하게 되면 주가는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다시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내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증권회사, 기관투자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실물거래이나 판매하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 빌린 주식이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란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 요건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리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땐 잠시 쉬면서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