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 위자료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해야 힌다.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위자료청구권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및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된 채무도 포함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혼 상담신청[바로가기]

 

이혼법률도우미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 서비스

leaderscpa.com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