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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 친족 등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혼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성립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재판이혼 - 부부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

▒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 민법이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것
-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것
- 법원의 선고로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것

재판이혼이 성립하려면 민법이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를 발생시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의 절차
1. 법원에 조정 신청
재판이혼을 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대화화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2. 4주간의 조정기간
조정회의는 판사의 단독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다. 판사는 부부의 주장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조언한 후 4주간의 조정기간을 갖게 하여 다시 한번 이혼을 숙고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3. 조정 성립 
4주 이내에 당사자가 화해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강제조정결정 및 이의신청
4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의 이혼 결심이 변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소송 진행 및 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 재판이혼 법적 절차 완료 ―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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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신고해야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이혼은 그렇지 않다. 재판이혼의 법적 효력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발생하며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