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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 친족 등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혼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성립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1.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부부 쌍방의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져햐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는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진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진다.
가정폭력 등 참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다. 
가정법원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받는다.  
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의사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권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채무명의가 되므로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의무자에 재산에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6.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치면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부부의 어느 한 명이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한 명이 이혼의사를 취소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 법적절차 완료-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원에서 발급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법원에서 교부 받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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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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