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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0%에 해당하는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자원금을 지급합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한 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특징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해 주는데요.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되는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해 가능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

●희망복지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대상: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문자발송: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신청일시 및 준비물
- 8월17일 08시부터 가능
- 8월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 8월19일(목)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신청하는 곳 :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8월 13일 자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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