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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계 존비속 및 자격요건을 갖춘 형제자매 등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거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성이 되면 보험료가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되는 데요. 오늘은 먼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신고 기간 및 인터넷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의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1. 부양 요건
0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0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03) 자녀·손·외손은 비동거 시 인정되며,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 여부, 가입자와 비 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01)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02)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03)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요건
01)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02) 5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03) 형제 ·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인방법
위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알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전화 1577-1000
업무시간: 9부터 18시(월~금)

피부양자 신고기간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경우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화되어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신고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1부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남자 만 30세 이상 / 여자 만 28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를 방문해서 공인인증 또는 브라우저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다음을 선택합니다.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내용 입력은 총 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5명을 초과할 경우 맨 아래에 있는 [피부양자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회사 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지만 3가지 항목 중 하나는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 최종 확인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주의할 것은 부모님 등이 같이 거주하지 않아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접수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을 클릭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팩스번호나 문자메시지 전용번호로 파일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