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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으며 연금, 금융,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부자인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형 문제가 크게 잇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부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소득을 더하여 1억 2천만원인 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소득(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전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9억 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넘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 기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