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3종류의 장애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요금 면제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카드 종류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추가한 복지카드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2.5톤 미만) 중 1대를 면제해줍니다.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문화활동비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 입장요금 50% 할인: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거주하는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등록장애인 공통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 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 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신청방법 : 통산사 대리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민원 24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관할 한전사업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KBS콜센터 ☎1588-1801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국매선요금할인
1. 대한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에 상세 확인 필요 
2. 아시아나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인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 해운조합(☎02-6096-200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가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발급신청 : 관할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관할 주민센터, 한국 도로공사 지역본부(☎1588-2504)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한국전력공사(☎123)
-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지원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비사업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정기검사: 17,000~29,000원
- 종합검사: 48,000~65,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 검사소가 아님
문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www.ts2020.kr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혜택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