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 모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 당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일 
◇온라인 신청 : 5월 11일부터(신용/체크 카드)
오프라인 신청 : 5월18일부터(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공적 마스크 5부제인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됨

신청기한 :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로 계획,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 가능 

지급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현금지급대상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이 5월4일부터 지급

일반국민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1를 선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상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충전(현금처럼 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

사용처 :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사용 가능 업종
◇사용불가처 :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기한 : 8월31일까지

자발적 기부 및 혜택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 표시 또는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가능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
◇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 받게 됩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0,000원, 지방소득세 15,000원 등 모두 165,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반국민의 경우 5월11일부터 신청하면 5월13일부터 지급하게 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