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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면제 및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TV수신료 면제 대상이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요금 서비스 대상

오늘은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과 월 최대 감면액, 감면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생활요금 감면 안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1,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생활요금 감면 안내
▷TV수신료: 해당 무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

▶차상위계층 생활요금 감면 안내
▷TV수신료: 해당 무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도시가스요금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장애인 생활요금 감면 안내
▷TV수신료: 시청각 장애인 면제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 기타월(4~11월) 6,6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지역난방비: 월 5,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링크]



 ◆부정 수급자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바로가기]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