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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부터 보건진료직이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특채 형식으로 채용되었던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하고 있으며 직무는 각 시, 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1인이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장점은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시달지지 않고 의료에 관련된 사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보건진료소가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은 외진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보건진료직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응시 가능 지역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직 응시 가능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되는 지역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기간을 월 단위로 3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시험기관 :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험일정
◇공채 : 2021년 6월 5일 예정 / 
◇특채 : 지역별 수시 모집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신 분
시험과목(8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 간호학, 공중보건

 

출제방법
◇필기시험 : 100% 객관식(과목당 20문항 출제)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 
※ 시험 자격, 응시 가능지역, 시험과목 등은 해당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플러스 상담신청[바로가기]

지금까지 시군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 응시가능지역,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라이센스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