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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물론 소유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는데, 봉급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은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에 따라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1,000점이라면, 2021년 기준 점수당 단가 201.5원을 곱하면 201,500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부과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부과요소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 소득은 1등급부터 97등급까지 등급별 점수(82점~32,372점)가 주어집니다.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 60등급으로 등급별 점수가 주어집니다.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영 제42조제1항 [별표4])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자동차 :
11등급으로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등으로 점수가 결정됩니다.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하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21년, 11.52%)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보험료 계산 
세대당 보험료=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1.5원(부과점수당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