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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운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까 하고 주민등록증을 꺼내보니 발급 연도가 1999년이네요! 22년이나 되어 얼굴 모습도 바뀌고 변색이 되어 사진 식별이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증 등 오래되어 주민증 훼손, 또는 용모 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과 주민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대상과 재발급 사유, 수수료(5,000원) 부과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 정정·변경·재등록신고 후에 다른 날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 및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되는 경우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사유는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수수료 : 5,000원

◆수수료 무료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 재발급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 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기타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한 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증 수령은 문자를 받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