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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상속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전부 다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는데 이때 상속자는 그 내용을 몰라서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잔여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의하면 상속인이 정보 부족으로 수령하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약 280억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중에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남아있는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조회 절차

0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0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0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0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처리기간 및 신청서류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지금까지 개인연금 등을 가입한 가족이 사망으로 인해 개인연금을 전부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