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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젠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대상 : 경기도민 전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지원금액 :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소멸
지금까지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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