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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기간 안내

2018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해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자란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소문난 연말정산인데요.

더이상 고민고민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서 엄청 편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연말정산 일정과 해야할일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내 해야할 일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생소한 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내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31일까지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합니다.

2019년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다운 or 출력받아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신고서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신고서 등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2019년 3월 11일

회사는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공제혜택

2017년

2018년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 운반 종사자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추가된 대상직종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공제대상 확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공제율 : 10%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18. 1. 1. 이후 월세 지출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대상연령 : 15 ~ 29세
감면대상기간 : 3년
감면율 : 70%
일몰 : 2018년

대상연령 : 15 ~ 34세
감면대상기간 : 5년
감면율 : 90%
일몰 : 2021년
*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추가공제 폐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서비스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안내되기도 합니다.



02 연말정산 서비스간소화 메인화면

메인화면을 보시면 주요서비스와 부가서비스가 보이는데요.

주요 서비스에는 공제 자료 조회와 공제 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서는 절세 팁이나 근로자용 메뉴얼, 세액 계산 등 연말정산 관련 각종 팁을 제공합니다.



03 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해당 금액들이 반영됩니다.

[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04 소득·세액 공제 자료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간소화자료제출, 예상세액계산, 공제신고서작성, 자료 내려받기·인쇄하기 등 연말정산 관련된 대부분을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도 이 항목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제 받을 월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그 다음 각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합니다.


모든 항목들을 확인하고 현재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공제 받을 내용을 선택하고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입력화면입니다.

주민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등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부양가족 입력 단계입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에서 조회된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면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는 전년도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등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단계입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수정 및 기타자료, 직접 수집자료 입력을 원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명세와 세액감면 공제 명세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단계입니다.

이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내용 확인후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야 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 매일 08: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 08:00~24:00(12월중)

이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잘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