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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18.06.20(수) ~

지급일정 : 매월 25일 지급(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 지급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접속 후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2.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인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다운로드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 다른 아동관련 복지제도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편리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