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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가 6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되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합니다.
즉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예시〉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계산이 복잡하니,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기

직접 방문신청 보다는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페이지입니다.

>>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 핵심 정리〉
- 소득수준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9월부터 시행되며, 9월분을 지급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시작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사전신청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