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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훈련) 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함)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훈련비 지원금액(단위기간 기준)
- 계좌지원한도(2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
- 단위기간 출석률(80%이상인 경우) : 훈련비에서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 단위기간 출석률(80%미만인 경우) :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 해당 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한도 실훈련비 지원
-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25~45%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운전 및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관련직 및 정보통신 중 인정받은 직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농림어업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소정출석일수 80%이상)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 추가지원 : 훈련비의 55%를 지원하는 직종의 훈련과정(’12.1.1.이후 개시)을 수료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유지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추가지급
■지원 횟수
- 취업 전 1회
-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 후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www.hrd.go.kr)에서 볼 수 있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분야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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