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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은 택시요금 인상 후 심야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택시요금체계를 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3.000원이고, 142m당 100원씩, 시간거리 동시 병시병산요금은 15km/h 이하로 운행시 100원/35초당 추가되며 심야 할증(00:00~04:00) 20%와 시계외 할증(20%)이 중복적용으로 수도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 무척 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택시요금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체계

구  분신고요금할증율
중형택시
(2013.10.2~현재)
기 본 요 금(2㎞까지)3,000원
  • 심야(00:00~04:00)할증 20%
  • 시계외 할증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이 후 요 금100원/142m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100원/35초
소형택시
(2013.10.2~현재)
기 본 요 금(2㎞까지)2,100원 
이 후 요 금100원/155m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100원/37초
대형 및 모범택시
(2013.10.2~현재)
기 본 요 금(3㎞까지)5,000원없음
이 후 요 금200원/164m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14㎞/h이하 운행시)
200원/39초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 호출 이용료 : 심야시간(00시~04:00)에 승객이 택시 호출시 1,000원의 호출료가 없음
● 유료도로 통행료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 유료시설을 이용시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심야할증 : 심야시간(00:00~04:00)에는 20% 할증 요금을 받음
● 시계외할증: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20% 요금 할증
● 심야시간 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
● 대형 및 모범택시의 경우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대상이 아님
● 모든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계외할증 등 택시요금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