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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면서, 때때로 충돌하고 싸우다 보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상대방의 장점은 칭찬해 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면 별 어려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계속 고통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결정을 하셨다면 이혼전문법무사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이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어느 일방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결국은 재판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이혼에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즉 간통, 폭력, 외도 등 상대방의 치명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입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심하게 받았을 때
이런 경우는 배우자또는 시부모장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예물이나 학벌 등의 이유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아 도저히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5. 일방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는데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 시 항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먼저 배우자의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잘못을 채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녹음한 자료, 사진, 메일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생긴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위자료 거절 시 대처방법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 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더불어 30일 이내 수감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시 세금
일반적으로 위자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받을 시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받는 것이라면 취득세, 등록세만 지불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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