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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IMF이후 우리는 별로 접해 본 적이 없었던 개인회생제도니 개인파산이니 하는 법율용어를 주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넘 어렵고 힘들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담보없는 채무의 경우 총액이 5억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개인회생 이용대상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이미 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빚진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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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담대상은 만20~70세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