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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전체 노인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희망자
◈내용: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소득인정책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연금액
◈대상자: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
◈내용: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이하(2013년기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
◈내용: 2013년 4월 ~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 지참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담당부서 : 국민연금공단
◈문의처 : ☎1355번
◈자세한내용보기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24mn.jsp?PAR_MENU_ID=06&MENU_ID=06240102
오늘은 기초노령연급 대상자, 연금신청서류, 연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월 1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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