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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소득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개인이 계산하려면 복잡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만 6세 미만 아동이 1명인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11억 2,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소득 : 월 858만 원 이하 
재산 : 월 3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방식이라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자란 부모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9월분 수당을 좀 더 일찍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6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방식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수당 등 타 복지급여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