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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사람으로 법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을 의미합니다. 


▒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는 위와 같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2순위부터는 앞 순위의 상속인이 없어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죽었을 때 1순위인 배우자 혹은 자식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인이 결정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 상속비율
상속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 하나를 둔 피상속인이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비율은 1.5 : 1
즉, 부인은 6억원, 아들은 4억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셋을 둔 피상속인이 재산 9억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비율은 1.5 : 1 : 1 : 1
부인은 3억, 자녀 셋은 각각 2억원을 받게 됩니다.



▒ 그 외 상속인의 상속 
1.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인의 권한을 물려받게 됩니다. 

2. 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관점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임신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단독상속인이 아니라 태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