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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조건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여러 조건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대우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의사항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 주요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요한 권리의무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의 기본 기재 사항

1. 근로개시일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3. 근로시간 - 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4. 임금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5. 임금 계산방법 - 시간/주급/월급을 결정하여 금액을 명기 
6. 임금의 지급방법 - 예) 매월 5일 직접 혹은 통장 입금 
7. 휴일, 휴가에 대한 기준 
8. 계약기간 - 정규직은 예외
9.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 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날인한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단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순서로 정리하면
① 근로조건을 정하고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③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지만 사실 지금도 일당직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없듯이 이런 부분도 서서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구두 계약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나중에 임금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말이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