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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가입 가능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가입 연령이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가능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소득증빙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0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03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04 무주택 확인 각서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비과세 내용

현재 과세대상이지만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



업무취급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연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