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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상속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산상속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한 범위에 있는 친족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라,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눠갖게 됩니다.  

상속되는 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 피상속인의 사망
- 실종 일로부터 5년
-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위난은 위태로운 재난을 의미하며 그 예로 전쟁, 천재지변,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 생존 확인이 어려운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실종을 무한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5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둘째, 유언은 만 17세 이상자가 할 수 있다.

셋째, 유언은 민법이 정한 요건과 형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규칙안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5가지 방식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유언장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내용, 년월일과 성명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합니다. 그 후 참여한 공증인의 육성으로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해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유언자는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증인은 이를 필기낭독하여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이외의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재산 다툼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재산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고인의 재산을 나눠갖는 것이므로 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자식들의 분쟁을 막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인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