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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복지도 향상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른 경우 노령연금 수급액도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정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과 재산조사는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통지가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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