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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수협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과 국방부와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의무복무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립식예금 예급입니다.

오늘은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Sh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이적금은 한 계좌당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40만 원을 전역일까지 저축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Sh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모두를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가입대상 확인서류 외 실명확인증표 지참 필수
※ 부모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 아래 모두 지참 필수
①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②대리인의 신분증, ③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사용하실 도장

◇가입제한 :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예금
◇거래방법 : 신규·해지 : 영업점
◇계약기간 : 신규일부터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단위)
※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 시 가입 불가
※ 이 적금 가입 후 법령 등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더라도 적금만기일 변경 불가

◇저축방법 :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 출시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초과 불가

◇적용금리 : 기본금리 4.50% (15개월이상)
◇만기이자계산 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셈한 이자를 합계 
◇이자지급 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지급제한 : 계좌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이 적금은 만기앞당김지급/재예치/일부해지/양도 불가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담보 제공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수수료면제 서비스 : 적금 가입기간 동안 당행 보유 입출금통장을 통해 거래 시
1. 전자금융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및 상담원을 통한 이체 제외)
2. 당·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제휴ATM기 제외)

◇금리 : 기본금리 : 4.50%(15개월이상)
○계약기간 개인 기간별 금리 

06개월이상~12개월미만 2.5
12개월이상~15개월미만 3.5
15개월이상~24개월이하 4.5

※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계약기간별 금리를 적용 (단위 : 세전 연이자율 기준, 연%)

◇중도해지금리
○기간금리최저금리

01개월미만 0.1  
01개월이상~03개월미만 0.1  
03개월이상-06개월미만 (기본금리×3/약정기간)×50% 0.1
06개월이상-10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60% 0.1
10개월이상-11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 0.1
11개월이상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 0.1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우대금리 제외) (단위 : 세전 연이자율 기준, 연%)
 경과월수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약정기간 : 최초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입금건별로 적용

◇만기후금리
○기간이율

만기후 12개월 이하 만기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2
만기후 12개월 초과 만기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 만기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만기후금리를 적용 (단위 : 세전 연이자율 기준, 연%)

◇알아둘 사항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단, 가입자가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이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1% 이자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함.
○만기 시 확인서 미제출로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은행에 1% 이자지원금 재청구 불가.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 불가

▶3:1 매칭지원금
▷3:1 매칭지원금은 장병 목돈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국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거나 미지급 될 수 있음.
※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 (TEL 02-748-6613)
○지급대상 : ‘1% 이자지원금’ 지급대상·조건 및 제출서류와 동일함
○지급금액 :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방법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당행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3:1 매칭지원금은 계좌 해지 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만기일 이후 해지 시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되며, 만기후 이자는 과세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만기금리는 적용. 단, 비과세 적용 불가
※ 관련법 등이 변경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1%이자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병역법 시행일(2021년 10월 14일)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됨.
◎국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거나 미지급 될 수 있음.
※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 (TEL 02-748-6613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해지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
③ 만기해지 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 제출
지급금액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지급금액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예치일수는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알아둘 사항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단, 가입자가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이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함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함.
○만기 시 확인서 미제출로 1%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은행에 1% 이자지원금을 재청구 할 수 없음.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이자지원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