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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주변을 보면 이혼을 한 사람들이 넘 많은 것 같아요. 이혼의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는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무단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 바로 공시송달 이혼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혼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혼하려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공시송달신청서와,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 송달이란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간 특별송달과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이 있습니다. 주간 특별송달은 피고가 꼐속해서 고의로 송달된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야간 또는 휴일 특별 송달은 피고가 거의 집을 비워 송달된 서류를 받지 못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이 아닌 날 법원을 방문해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되며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하려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공시송달 이혼방법이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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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함께 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궁굼한 점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