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소득/재산/부양기준)
재산이 많으며 연금, 금융,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부자인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형 문제가 크게 잇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부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소득을 더하여 1억 2천만원인 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소득(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
주택&금융&복지
2021. 4. 3.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