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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방안

국방부가 7월 27일 군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육군, 해병대, 해군 3개월 단축
병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됩니다.

공군 2개월 단축
공군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됩니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개월만 단축됨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3개월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됩니다.


〈소속별 복무기간 및 단축기간〉

 

 복무기간

 단축기간

 육군

 21 → 18개월

 3개월

 해병대

 21 → 18개월

 3개월

 해군

 23 → 20개월

 3개월

 공군

 24 → 22개월

 2개월

 사회복무요원

 24 → 21개월

 3개월

 산업기능요원 

 26 → 23개월

 3개월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 육군기준 17년 1월 3일 입대한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2020년 6월 15일 입대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로 3개월 단축 완료 

- 7월 27일 오늘 입대했다면 41일 단축


자신의 단축일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파일출처 : 국방부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pdf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pdf

공군.pdf


〈육군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2017년 1월 3일 입대한 장병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적용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1일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 3개월 단축
이런 방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18년 7월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해 2021년 전역하게 되는 장병은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02 국무회의 의결
03 대통령 승인

국방부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진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또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오히려 전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병장 기준 봉급은 40만 6천원이며 2022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확실히 군인에 대한 처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