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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5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업장에서 범법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해가 쉽지 않아 전문가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종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 1회, 1년에 4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적발 및 사건발생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연1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사업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프렌차이즈), 병원, 자동차 중개 / 매매업, 주택관리업, 부동산, 서점, 영화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직장인 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 관련분야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내용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줍니다.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필수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재테크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