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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을 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에서 통상 10년간 회생 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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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목적

회생 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 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 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사업장)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 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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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1주일 이내 빠른 접수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로 인해 생활비나 내집 마련을 위해 빚을 지는 경우 많습니다. 면제재산제도 중,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와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진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거운 채무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상담문을 두두려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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