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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3%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43%(월/원)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누리, 단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 며누리나 사위는 제외됨)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시행시기 : 2015년 7월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임차가구)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자가가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임차가구 자가진단과 자가가구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상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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