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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3%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43%(월/원)671,8051,143,8841,479,7871,815,6892,151,5922,487,49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누리, 단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 며누리나 사위는 제외됨)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시행시기 : 2015년 7월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임차가구)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자가가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임차가구 자가진단과 자가가구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상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