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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을 하다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갱신 그러니까 적성검사을 해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기간, 준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절차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적성검사 장소(서울)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콜센터 1577-1120
○ 면허시험장 내 적성검사실 직통전화 02-556-1825


적성(신체) 검사 기준


적성(신체) 검사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적성검사 준비물 (갱신)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사이즈(3cmx4cm) 컬러사진 2장
○ 수수료 6,000원 
○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및 신체검사료 10,000원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이용가능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어서 무심코 지나다 보면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적성검사 기간동안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금(3만원)을 물게되고 적성검사 기간 이후로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발급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